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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봉환의 회계칼럼 "공정성" - 객관적 공개 형태가 평가에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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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칼럼 "공정성" 

     "객관적 공개 형태가  평가에 적격"  

글 공인회계사 유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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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간의 화두는 공정성(Fairness)이다. 정치권과 공직자들을 둘러싸고 ‘공정성’이 거론되면서 주목 받았다. 공정성이란 공평하고 올바름이란 뜻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한다. 공평하다는 것은 평등을 뜻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는 상대적 평등이기에 이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올바름이란 거짓이 없는 진실을 뜻하지만 역시 참된 진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에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기업회계상 재무제표의 평가는 공정가치

기업회계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통상 기업의 재무정보는 보고기업의 재무상태, 즉 경제적 자원과 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와 이러한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변동시키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정보, 즉 경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기업회계의 본질적인 기능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그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부채 및 자본의 내용과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산과 그에 대한 청구권인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를 ‘재무상태표’라고 하며 이러한 재무상태의 변동과 관련된 정보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부담할 부채의 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보고하는 과정이다. 

가치 측정의 기본 원칙은 공정가치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공정가치에 대하여 우리의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3호 및 국제 재무보고 기준 제13호는 동일하게 공정가치의 평가를 기술하고 있다.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제13호 및 기업회계기준 1113호에 의하면 공정가치(Fair Value)를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정상적인 시장에서 재화를 사거나 팔 때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이해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이를 적용하는 기준은 단순하지 않으며 평가하는 목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즉 재무보고 목 

적의 가치평가는 이론적인 틀에 따라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용하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자산 평가는 이와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공정가치 :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최근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자녀들에게 부과되는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발표되면서 그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자산의 평가에 대하여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재산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비상장 주식 및 부동산 그리고 국가에 기부하여 화제가 된 예술품 등의 평가를 통하여 공정가치 평가 방법을 살펴보자. 

공정가치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뜻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경우는 매일 매일의 거래 가액이 있으므로 평가일 현재의 거래 가격이 공정가치가 된다. 그러나 상속세 산정 기준이 되는 가격은 평가 기준일 전과 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매일 거래 최종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거래 기준일의 공정가치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적용 시기의 차이에 따라 평가액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 등과 같이 거래되는 시장의 가격을 얻을 수 없는 주식의 경우는 두 가지 단계를 통하여 가격을 측정할 수 있다. 우선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치평가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첫째, 이익 접근법이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현금 흐름 할인 방식(DCF)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둘째, 시장 접근 방식으로 대상 기업과 유사한 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를 통해 비교 방식으로 산정한다. 즉 주식 가치에 대한 순이익 배수 또는 순자산에 대한 주가 비율 등을 적용하여 가치를 산정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는 회계 장부상의 과거 3년간의 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산출하여 이를 3: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보충적 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부동산 등은 개별 공시지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예술품 등의 경우는 전문가들의 감 

정 평가액이 기초가 되기도 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2인 이상의 평가액의 평균치로 정하거나 국세청의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적용하는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인 규칙은 공개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가장 공정하다고 인정한다. 단, 유사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가격, 또는 미래 수익을 예측 하고 이를 할인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및 수익 곡선, 신용 스프레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객관적인 투입 요소를 구하지 못하면 전문가의 감정 평가액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공정의 개념을 반추하여 본다면 비록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렵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공개된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항상 문제는 감추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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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봉환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이자 공인회계사로 한양대학교 및 동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후 서울 과학종합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산동회계법인 및 산동경영연구원, KPMG London에서 Director로 근무하였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대주 회계 법인,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양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겸임 교수이자 한양학원, 월드리더스재단, 송재성 장학재단, 한양대학교 총동문회 등의 감사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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