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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경보·초미세먼지 주의보 동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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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5시 미세먼지(PM-10) 경보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동시발령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간평균 농도는 미세먼지가 오전 4시 366㎍/㎥, 5시 427㎍/㎥, 초미세먼지는 4시 92㎍/㎥, 5시 99㎍/㎥로 나타났다. 각각 2시간 연속으로 미세먼지 경보 기준(300㎍/㎥)과 초미세먼지 주의보 기준(75㎍/㎥)을 넘었다.

시는 26일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돼 고농도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호흡기·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으며, 그 밖의 사람들도 실외 활동을 하거나 외출할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토록 당부했다.

서울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에 관한 실시간 자료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초)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초)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구분시민 건강보호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다.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라.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마.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바.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사.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가. 민감군은 외출이나 야외 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다.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라.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마.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바.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사.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자료 : 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 대표 소통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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