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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현금영수증 꼭 챙겨 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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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내면 12만 원, 카드 내면 15만 원’


한 3년 전쯤 일이다. 어느 날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지갑을 들고 망설이고 있었다. 꼭 갖고 싶은 옷이 있는데 카드를 내자니 차액 3만 원이 아깝고, 현금을 내자니 수중에 돈이 없어서 고민이 됐다. 큰맘 먹고 근처 ATM기에서 돈을 인출해 지불한 후 옷가게를 나오려다가 현금영수증은 발급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가게 주인은 짜증난다는 얼굴로 현금영수증 같은 거 없다며 정 필요하면 간이영수증이라도 끊어주겠다고 말했다. 불친절한 가게 주인의 태도에 화가 난 나는 간이영수증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국세청에 바로 문의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마뜩잖았다. 간이영수증에 적힌 해당 금액만큼의 현금영수증은 받을 수 있어도 가게 측에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로고.(출처=국세청)


내년부터 10만 원 이상 현금결제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추가로 더 늘어났다. 이를 어길 시 해당 업체에는 벌금을 물고 소비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달부터 홈택스에 가입할 때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되도록 변경되어 소비자들이 더욱 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어떤 업종들이 추가됐을까? 실생활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10개 업종이 그 대상이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77개에서 87개 업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미용실에 자주 다녀본 여성들은 한 번쯤 파마나 염색을 한 후 현금을 지불하면 깎아주겠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럴 경우에도 당당하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가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출처=국세청 홈페이지)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될까? 사업자는 거래대금의 20% 가산세를 부과받고, 소비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일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혹시 “우리집은 단말기가 없어서 발급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면?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할 수 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꼼꼼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도 혜택이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개인사업자도 발급 금액의 1.3%를,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는다.


단,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자. 우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종류의 매출전표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하지만 상품권으로 물건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현금가로 할인해서 판매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더불어 올해 12월부터는 홈택스에 가입할 때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하면 가입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자동 등록되어 더욱 편리해졌다. 혹시 번호가 변경됐더라도 기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와 휴대전화 번호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변경된 번호를 발급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홈택스 또는 자동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등록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화 덕분에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웃으면서 깨끗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가게에 현금을 낼 때 당당하게 외쳐보자. “사장님! 현금영수증 발급해 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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